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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스타벅스도 디지털화폐 개발 뛰어들어

[포스트 코로나19...디지털통화 패권전쟁]

JP모건, 달러 연동 'JPM코인'

스타벅스 '백트 캐시' 등 준비

부동산·천연자원·미술품 등

자산유동화 위한 토큰도 나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전 세계를 가로질러 즉시 결제할 수 있는 JPM 코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핀토 JP모건체이스 공동 대표는 지난해 연말 진행한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우버는 현실적인 경쟁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거대기술기업(Tech Giant)들이 금융산업으로 속속 진출하는 위협에 맞서 자체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응전하겠다는 전략을 재확인하는 발언이었다.

비트코인이 처음 탄생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디지털화폐 발행에 뛰어든 것은 주로 개인개발자나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정도에 불과했다. 지금은 다르다. 페이스북이나 JP모건 같은 글로벌 공룡기업들이 가세했다. 참전 대기업들의 업종은 금융, 유통, 정보기술(IT) 등으로 다변화돼 디지털화폐가 사이버공간을 넘어 실물경제와 융합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JP모건체이스의 JPM코인은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에 연동돼 디지털화폐 가치의 심각한 급등락을 안정화시키는 ‘스테이블 코인’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JP모건의 기업 고객이나 제휴 은행의 국가간 송금과 대금 결제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JP모건은 자체 블록체인 ‘쿼럼(Quorum)’을 이용해 국제 거래 네트워크(IIN)를 구축하고 있는데, 1월 말 기준 세계 각지에서 참여한 은행은 397개에 이른다. 여기에는 KB국민·우리·신한·NH농협·하나은행 등 국내 5대 은행도 있다.



스타벅스 역시 민간발행 디지털화폐와 융합한 혁신서비스를 모색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백트(Bakkt)에 투자사로 나서더니 급기야 지난 16일 자사의 미국 모바일 앱 베타버전에 결제 수단으로 디지털 화폐인 ‘백트 캐시’를 추가했다. 스타벅스의 미국내 고객 적립금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12억달러(1조4,688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까지 감안하면 적립금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위원은 “이 금액으로 대출을 하면서 예대마진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고, 단기 자금 운용에도 투입할 수 있다”며 “단순히 커피 판매만이 아닌 금융업으로 확장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국에서 원화로 적립한 뒤 미국에서 달러로 인출하는 환전도 가능해진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올 신년사에서 “스타벅스를 ‘규제받지 않는 은행’이라 칭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이나 천연자원, 미술품 등의 자산을 토큰형식의 디지털화폐로 유동화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자체적인 거래망을 가진 암호화폐를 세칭 ‘코인’이라고 하는 반면 토큰은 자체 거래망 없이 다른 코인의 거래망을 빌려쓰는 암호화폐를 통칭한다. 그중 자산 유동화 토큰은 자산에 대한 지분을 증명하는 증권 성격을 갖게 돼 ‘증권형토큰(STO)’으로 불린다. 미국 록키산맥에 있는 아스펜 리조트라는 회사가 STO를 발행해 전체 리조트 가치의 19%에 해당하는 1,900만 달러 규모를 조달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인 카사코리아와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코스콤의 STO 발행이 예상된다. .

전통 금융기관 중에선 골드만삭스와 피델리티가 디지털 화폐를 수탁·운용하는 일종이 모바일금고인 ‘커스터디(Custody) 서비스’업체에 투자하거나 자체 서비스를 출시했다. 국내에선 KB국민은행이 KBDAC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신청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이 같은 신서비스의 근거법이 미비해 디지털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변호사인 신용우 국회입법조사관은 “증권형 토큰을 어떻게 취급할지, 세금을 부과할지, 제한금액, 절차 등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법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화폐와 관련해서도 금융통화정책을 위해 필요 시 국내 법령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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