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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팝니다" 별사탕 사진 올리고 900여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연합뉴스




인터넷에 “마약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8만3,0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구인 게시판에 자신의 텔레그램 아이디와 함께 ‘페루에서 들여온 코카인 팝니다. 베이킹소다, 분유 섞지 않고 오리지널 상태로 순도 아주 높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니 연락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별사탕, 조미료 등을 마약인 것처럼 촬영해 전송하고 9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작년 9월 베트남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광고했고, 실제로 글을 진실로 믿은 사람들로부터 판매금을 빼돌려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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