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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담합으로 입찰 자격 박탈…법원 "처분 취소하라"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 크지 않아

입찰 참가 제한은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전경. /사진제공=대구지법 홈페이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 사업을 하는 A사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2가지 용역에 B사와 같이 입찰했다. 이후 A사는 낙찰자로 선정돼 13억5,000여만원 상당의 용역 2개를 계약했다.

그러나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용역이 유찰되지 않도록 B사가 형식적으로 입찰하도록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A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발주처가 공공기관이지만 계약금액이나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해 A사 담합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봤다.

한수원은 A사가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며 2019년부터 2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 이에 A사는 감경 사유를 무시한 채 입찰 참가를 제한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구지법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사는 2014년 입찰 때 단독 입찰로 한 차례 유찰이 있자 사업 일정에 차질을 우려한 한수원 측이 유찰 방지 요청을 해 담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장래아 부장판사)는 “당시 입찰이 특정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한정한 제한경쟁이어서 입찰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사실상 A사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 차례 유찰 뒤 사업 일정에 차질을 우려한 피고의 유찰 방지 요청으로 담합이 이뤄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이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원고가 해당 용역 업무를 별다른 문제 없이 완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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