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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1억 오른 곳·무인도까지 규제" 뭇매 맞은 탁상대책

“지역에 대한 이해 전혀 없이

엉뚱한 서민들 시름만 키워”

靑게시판에 조롱·불만 폭주

무인도인 인천 실미도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등장한 영화 ‘실미도’ 패러디. /인터넷 커뮤니티




# 인천 서구 가정동에 25평 구축아파트를 매입하려던 A씨는 이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는 뉴스를 접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20년간 1억원이 오른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1억5,500만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입하려 했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돼 디딤돌대출 등 다른 수단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A씨는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이 신흥부촌으로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셈”이라면서 “디딤돌대출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만 평생 1억원조차 마련하지 못한 가난이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고개를 저었다. 정부가 ‘부동산 쇼핑’에 나선 현금부자는 제재하지 못한 채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엉뚱한 서민들의 시름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곳이나 이제 막 분양이 시작되고 있는 2기 신도시까지 예외 없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7부동산대책으로 희망이 사라졌다. 규제지역을 풀어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 검단과 경기도 양주·안산, 충북 청주 등지에서도 “규제지역 지정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인 이날 정오 기준으로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만 12건이 올라왔고 청원 동의자 합계는 3만1,649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대책 발표 직후 게재된 인천 검단신도시 수분양자의 글이었다. 청원자는 “검단신도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지 4개월 만에 투기과열지역이 됐다”며 “아직 분양일정이 많이 남았고 입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빈 땅을 규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날 정오 기준으로 1만2,419명이 동의했다. 검단과 같은 2기 신도시인 양주 옥정신도시와 회천신도시에서도 청원이 올라왔다. 옥정신도시 분양자라는 한 청원자는 “계속 미분양이 나다 이제야 2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는 수준인데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버리면 미분양이 다시 심해져 유령도시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전국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인 청주도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청원자는 “청주는 지난해 전국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아직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며 “청주의 집값이 최근 많이 올랐다지만 수년째 폭락해온 것을 고려하면 기존 가격이 회복도 안 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지역 은행영업점과 부동산중개업소에는 대출규제에 따른 상담 고객이 줄을 이었다. 인천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L씨는 “일부 신축아파트 단지가 과열 조짐을 보인다고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해버렸다”며 “인천은 ‘구’나 ‘동’ 단위로 규제를 묶어서도 안 되는 곳인데, 지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K씨는 “같은 단원구에서도 아파트와 주택가 지역의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서민들·신혼부부들은 1,000만~2,000만원으로 빌라 구입에 나서는 분들이 많은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이 묶여버려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 무인도인 실미도가 포함된 것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천의 섬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실미도가 속한 중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대책 자료에도 지도상에 실미도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표시돼 있자 네티즌들은 “도대체 규제지역 지정 기준이 뭐냐” “실미도에 투자하려 했는데 규제지역이라 못하겠다”“역대급 탁상행정의 견본”이라는 등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지역 지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송종호·박윤선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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