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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北도 南에 하는 '구조요청', 우리 정부는 안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태와 관련, A씨가 북한 수역으로 떠내려갔을 당시 정부가 국제상선통신망으로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으나 시도하지 않았던 사실이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진행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상선통신망이 북한 배에도 들리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우리 측의 첩보 자산이 북한에 노출 될 것을 우려해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 의원은 “이번에 죽은 해수부 공무원, 2017년에 표창장을 받았다. 사람 구했다고 한다. 해상 인명 구조 업무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을 받았다”며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때문에 상까지 받았는데 이분 본인은 자기를 구해야 되는 현장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서 장관에게 “월요일(지난달 21일) 점심 때 쯤 실종 신고가 났고, (A씨가) 배에 없으면 바다에 있는 거고, 그러면 북한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한테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협조해라’고 당연히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북한이 답변을 안 하더라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듣고는 있으니까”라고 물었다. 국제상선통신망은 국적이 다른 배들끼리 연락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제 표준 통신 채널이다.

서 장관은 이에 “월요일에 해경이 주도하여 탐색 작전을 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북으로 넘어가리라는 판단을 못했다”고 답했고, 하 의원은 다시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느냐. 북한하고 가까운 바다인데”라고 따져 물었다.

서 장관은 다시 “최초에, 월요일은 제가 보고받고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실무진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며 “그때는 통신은 확인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경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사용한 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쟁은 우리 군이 A씨가 북한 해역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지난달 22일로 옮겨갔다. 하 의원은 “월요일(지난달 21일)은 그렇다고 치고, 화요일(지난달 22일), 그 다음날은 (어땠느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화요일은 나중에 저희가 첩보를 통해서 (A씨가) 그쪽에 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그때라도 통신망을 통해서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북한이 발견하면 우리한테 인계해라’라고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서 장관은 “저희들이 평상시 북한 선박이 떠내려 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구조를 하듯이 A씨도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의 답변에 하 의원은 북한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 측에 자국민의 인계를 요청했던 사례를 예로 들며 “답답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하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9년 6월11일과 6월22일 북한 어선이 울릉도 해역에 표류했을 당시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어선을) 인계하라’며 구조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하 의원은 “북한이 어떤 나라냐. 자기 국민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이런 나라(북한)도 그 통신망을 통해 남쪽에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A씨가) 북한에 잡혀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그 통신망을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북한 쪽으로 ‘우리한테 인계해라’라는 말을 안 했느냐”며 “장관 본인의 결정이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서 장관은 “저희들이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구조 요청)을 취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며 사실상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시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

하 의원은 “북한에 표류해 갈 가능성은 이튿날에는 정리했고, 해경이 북한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어선들한테는 알렸지 않느냐. 해경은 북한에 (구조 요청을) 못 한다”며 “북한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국방부인데, 군인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의 비판에 서 장관은 “국제상선통신망은 해경도 (사용)할 수 있고, 국방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며 해경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도 했다. 아울러 해경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한에 연락하는 데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도 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해경도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해야 했는데 안 한 것이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은 “(결국) 군도 안 하고, 해경도 안 한 것”이라며 “이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직무유기다. 국방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강조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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