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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기, 자기 돈 10억으로 압구정 아파트 샀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미성년자는 14명이다. 그 중 최연소 주택매입자는 태어난 지 4개월 된 2018년생(만 2세) 아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4개월배기 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해인 지난 2018년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양7차 아파트를 12억4,500만원에 매입했는데, 이 금액의 78%인 9억7,000만원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으로 지불했다. 나머지 금액인 2억7,500만원은 보증금이었다. 부동산을 이용한 ‘부의 대물림’의 대표적인 사례다.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수도권 지역에서 고가 주택을 산 미성년자 14명 중 5명이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의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직계존·비속의 상속이나 증여 및 차입을 통해 마련했다.



미성년자의 고가 주택 매입은 올해에도 이뤄졌다. 지난 9월 강남구 개포동의 ‘래미안포레스트’ 입주권 지분(10억6,000만원)을 매입한 2003년생 A씨는(만 17세) 매입 금액 모두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부모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가 2억4,832만원, 조부모로부터 받을 경우 3억2,281만원에 달한다. 지난 8월에도 2001년생 C씨가 성동구 성수동1가 동아아파트를 10억원에 매입했는데, 이 중 8억1,800만원은 증여받은 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직계존·비속 차입으로 충당했다.

소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부의 대물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토부와 국세청은 미성년 주택구매자들에 편법이나 불법을 통해 증여를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탈세가 이뤄진 경우에 탈루세액을 정확하게 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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