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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정승계 재판' 방청권 추첨한다…21일 응모

법원, 22일 첫재판 방청권 추첨키로

추후 진행될 재판도 추첨 방식 적용

유럽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방청이 ‘방청권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관계자 11명의 첫 공판준비기일 방청권을 희망자 응모와 추첨을 통해 배부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일반 국민에게 평등한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당일 서울중앙지법 510호를 중계법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심리 절차나 방식 등을 정하는 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추후 진행될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법정 사정이나 기일 성격, 재판 경과 등에 따라 방청석 수는 바뀔 수도 있다.

방청 희망자는 신분증을 소지해 오는 21일 오후 2~3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 방문,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오후 3시10분 해당 장소에서 경찰관 또는 청원경찰의 입회 하에 공개 추첨이 이뤄진다. 대리 응모나 이중신청은 불가능하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을 강화를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옛 미래전략실 소속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0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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