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세난민' 홍남기 사연에…김현미 장관 "새 집 알아보셔야"

국감서 임대차법 부작용 질타…"혼란 최소화할 것"

콜센터 무책임 대응도…"갭투자 하라고?" "그렇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열린 국회 국토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임대차3법’ 시행 여파로 전세 난민 위기에 처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연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임대차3법 이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례를 전해드리겠다”며 홍 부총리의 사연을 전하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홍 부총리를 ‘A씨’로 지칭하면서 “내년 초 (집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갖고 있는 집이 9억원을 넘어서 담보대출도 안된다. 출퇴근이 어렵다 보니 결국 집을 팔기로 했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집도 못 팔 위기”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청구권 행사와 맞물려 매수한 집에 실거주를 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소개한 제보 녹음파일을 보면, “세입자가 청구권을 사용하면 노숙이라도 해야 하냐”는 한 민원인의 질의에 콜센터 상담원은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 갭투자를 하라는 거냐”는 또 다른 민원인의 질의에 한 상담원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노숙을 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강제 갭투자를 하라고 한다”며 “국민만 혼란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법이 개정돼 몇 달이 되지 않았다. 법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각자가 적응하면서 정리돼 나갈 거라고 본다”며 “정부가 지침이나 이런 걸 분명히 해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