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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 담보 평가, 아파트만큼 쉬워야죠”

금융위 '지정대리인' 기업 된 빅밸류 김진경 대표

빌라 시세 제공받는 은행 늘면

대출 때 시간·비용 크게 줄어

AI 알고리즘 활용 시세 평가

건설분야로 영역 확장할 것





“연립·다세대주택 시세가 더 많은 은행 등에 제공된다면 서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단독·다세대주택 시세 서비스 스타트업인 빅밸류의 김진경(44·사진) 대표는 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이 신속한 담보가치 추정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나서면 소형주택의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빅밸류는 이날 핀테크 기업인 피노텍과 함께 금융위원회의 ‘지정대리인’ 기업으로 지정됐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빅밸류는 이번 지정을 통해 페퍼저축은행과의 계약을 마무리하면 곧바로 서비스에 나서게 된다. 이 회사는 이미 지난 2018년 지정대리인제가 시행된 후 1~3차 연속으로 대리인 기업에 지정돼 지난해 8월 KEB하나은행, 올해 3월 SBI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과 은행담보가치산정 업무 위탁계약을 정식 체결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빌라나 소형주택의 담보대출은 아파트 시세정보처럼 마땅히 참고할 자료가 없어 은행도 대출에 소극적이었다”며 “빌라 시세를 제공받는 은행이 늘면 대출 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국내 최초로 연립·다세대 시세평가 시스템 ‘로빅’을 내놓은 빅밸류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건축물대장, 유사 물건 실거래가 등을 분석해 시세를 평가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이 시스템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빅밸류는 현재 서울·수도권 지역 빌라 등 주택 200만여가구의 시세 빅데이터를 분석해 신한은행 등에 제공하고 있다.



김 대표는 “빌라 가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도형 자동 시세 등 일반 소비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 “KB 부동산시세에 없는 50세대 미만 ‘나 홀로’ 아파트에 대한 담보가격 산정 서비스도 내놓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출신인 김 대표는 증권사에서 부동산 실무경험을 쌓고 당시 직장동료 등 4명과 함께 2015년 빅밸류(옛 케이앤컴퍼니)를 창업했다.

그는 부동산 빅데이터 등 부동산과 기술의 결합을 의미하는 ‘프롭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국내는 해외 선진 자산관리·빅데이터 시장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부동산과 핀테크가 융합된 데이터 기반 사업이 주목받을 것”이라며 “최근 디지털 경제 이슈를 고려하면 이 분야의 성장성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빅밸류는 데이터 기업으로 갈 것”이라며 “주택 시세·금융에 그치지 않고 건설과 공간 정보까지 사업영역을 넓히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현욱기자 hw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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