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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대상 '공시가 9억원' 조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는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주택연금 제도는 자산으로 주택을 대부분 보유하는 고령층의 소득 확보를 위해 도입됐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가입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령층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도 노후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어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폼함될 경우 노후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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