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부동산 시세 조작 등 거짓신고자 81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727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8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11명은 부동산 시세를 높이려고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진 ‘업계약’을, 2명은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의 ‘다운계약’을 작성했다. 나머지 68명은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도는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중 597건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또는 친척 등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와 비교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12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