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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와 유사 사례"…정부, BTJ열방센터에 강경 대응 나서

건보공단 진료비 구상권 청구

경찰 "엄중한 사법처리 방침"

지난 9일 오전 서울역 앞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관련 확진자가 600명을 넘은 가운데 역학조사와 방역 활동 등에 원활히 협조하지 않고 있는 BTJ열방센터 측에 구상권 청구 등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했다. 방역 당국도 직접 BTJ열방센터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도 감염병관리법 위반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건보공단 측은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 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662명의 예상 진료비 총 35억 원 중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약 29억 9,000만 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금액은 현재 기준 추정치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더 증가하게 된다.



방역 당국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 격리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는 센터 방문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진단 검사 행정명령에 불응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지시·주도한 자도 명확히 밝혀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북 상주경찰서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금까지 총 662명이며 노출자 수는 총 3,013명이다. 이상은 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연구관은 “환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과거 신천지나 ‘2차 대유행’과 유사한 사례로 판단한다”며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는 등 방역 조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이주원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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