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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의견 비적정,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 위험 높다는 의미”

금감원 감사보고서 활용 방법 소개

핵심 감사사항·강조사항 등 유의 당부





금융감독원이 2018 회계연도부터 내용과 형식이 개편된 감사보고서 활용 방법을 19일 소개했다.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의견은 첫 부분에 배치됐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및 핵심감사사항은 별도 문단으로 추가됐다.

금감원은 우선 첫 부분의 감사 의견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는 의미일 뿐 회사의 경영 성과·재무 건전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적정 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은 해당 회사가 주식 시장에서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 위험이 높다는 의미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적정 의견의 이유·근거는 ‘감사 의견 근거’ 단락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감원이 집계한 최근 5년 간 상장회사의 감사 의견 적정 비율은 2015년 99.4%에서 2019년 97.2%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비적정 의견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핵심감사사항은 회사의 재무상태·경영성과 분석 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회계·감사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항목은 수익인식(매출), 자산손상, 재고자산, 공정가치 평가다. 주로 감사 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따르는 추정 항목이다.



금감원은 ‘계속 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의 문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회사는 감사 의견이 적정이더라도 재무·영업 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상장 폐지 또는 비적정 의견이 될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계속 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이 1년 내 상장 폐지되거나 비적정 의견을 받은 비율은 그렇지 않은 기업의 약 11배 높은 수준이다.

‘강조 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보 이용자가 재무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특수관계자 등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 △회계정책 변경 △소송 등 중대한 불확실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회사의 향후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사가 처해 있는 위험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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