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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전, 방과후에도 돌봄 제공"...지자체 운영 초등돌봄서비스 생긴다

정부 '자자체-학교 협력 돌봄기본계획'발표

초등학교에 '학교돌봄터'설치 신청 받기로

오전7~9시,오후 5~7시에도 돌봄서비스 제공

지자체 책임지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수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와 협력해 책임지고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를 학교 내에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학교돌봄터는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이 운영하지 않던 수업 전이나 방과후 저녁 시간에도 운영된다. 따라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 등은 자녀 보육부담을 한층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공적 돌봄의 양적 확대 및 질 제고, 지자체 중심으로 공공성이 보장된 돌봄 제공, 이용자 편의 제고 등 안정적 운영 도모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우선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학교 내에 돌봄교실(학교돌봄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 학교돌봄터를 신규 설치할 수도 있고, 기존에 초등학교가 운영하던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 수도 있다.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지 여부는 지자체와 지역별 교육청 및 학교가 자율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학교돌봄터로 전환시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에서 근무해오던 돌봄전담사는 교육청 소관의 교육공무원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 등을 받게 된다.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장이 책임진다. 학교돌봄터 운영은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권장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위탁할 경우에도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하도록 지자체에 권장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민간 위탁시 초래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광역지자체가 출연한 공익법인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까지 총 11개 설립됐으며 올해 3개, 내년에 3개 신설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학교돌봄터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취약계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를 우선 이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실당 업무 담당자 1명씩을 배치해야 하고, 학교당 관리자도 1명씩 배치해야 한다.





돌봄 운영시간은 연장된다. 기존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오후 1시~5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반면 초등돌봄교실은 오후 1~5시뿐 아니라 정규 수업 전인 오전 7~9시에 ‘아침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과 후인 오후 5시~7시에 ‘저녁돌봄’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모 방식으로 지자체들로부터 학교돌봄터 사업 신청을 받는다. 우선 내년까지 2년간 매년 750실씩 학교돌봄터로 선정해 총 3만명의 학생들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돌봄터에 대한 예산 지원은 기존의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지원은 1실당 시설비 3,000만원과 연간 운영비 평균 6,320만원선이었다. 학교돌봄터의 경우 운영비를 보건복지부,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1대 1대 2 비율로 분담한다. 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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