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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막아"

"김학의 옹호할 생각 없지만 죄인이라도 적법한 수사·재판 받아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왼쪽부터), 전주혜, 김도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권욱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공익제보 내용을 밝혔다.

김도읍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김학의 전 차관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다만 아무리 나쁜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한 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19년 4월15일 김 전 차관 측이 출금 정보를 받아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밝히도록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이 과정에서 대검 과거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불법긴급출국금지 요청서, 승인 요청서, 카톡 단톡방 대화 내용 등을 발견했다. 안양지청은 이 검사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상급기관인 수원고검에 보고하려 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묵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해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만 수사하게 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유출만 수사하게 하고 나머지 이 검사의 추가 비위는 수사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등은 “김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은 교수 출신 장관, 인권변호사 출신 출입국본부장, 파견검사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단지 혼자 한 일인지, 법무부는 왜 문제 있는 긴급 출금을 승인했는지 수많은 의문을 남기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공익신고의 의미를 왜곡해 추미애 사단 찍어내기, 보복수사, 김학의 비리 옹호, 과거사 재수사의 정당성 폄훼라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무부 출입국공무원들을 시켜 불법으로 민간인의 출국 여부를 조회하도록 하고, 불법출국금지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를 22일 대검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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