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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진료에 한의사 역할 커진다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고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인정


중앙치매센터 위탁운영기관이 오는 6월 30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바뀌고 3년으로 한정됐던 위탁기간이 삭제된다.

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그가 설립한 병원이 공립 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치매 진단·진료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에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포함돼 있지만 한방신경정신과는 빠져 있다. 또 준정부기관·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은 공립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할 수 있지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매 진단·진료에서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는데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한의사와 한의약의 역할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촉, 부위원장의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직무대행, 지방자치단체장의 치매 공공후견법인 지정 권한을 명문화했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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