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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140조 부양책 하원 통과…바이든 "상원 빨리 움직여야"

민주, 예산조정권 행사해 단순 과반 찬성으로 처리할 듯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은 연동 안돼 사실상 불가능

조 바이든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1조 9,000억 달러(약 2,140조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상원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부양안은 27일(현지 시간) 하원 전체 표결에서 찬성 219 대 반대 212로 처리됐다. 현재 하원 의석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공석 3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일부 표 이탈에도 대체로 당론에 맞춰 투표가 이뤄졌다.

해당 안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 및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이제 상원으로 갔고 나는 빠른 움직임이 있기를 바란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우리가 지금 단호하고 신속하고 대담하게 행동한다면 바이러스 확산을 앞지르고 마침내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을 통과한 부양책은 상원으로 이관돼 앞으로 2주 동안 논의가 이뤄진 뒤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까지 상원 의결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이 송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양책 처리를 위해서는 상원의원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조정권’을 행사해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 부양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큰 틀에서 민주당의 의사대로 부양책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 대 50이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가부 동수일 때 투표할 수 있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다만 세부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CNBC는 “상원의원들이 하원 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기 시작할 것”이라며 “수정안이 나오면 하원에서 이를 다시 통과시키거나 양원이 법안 합의를 위해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저임금도 논란이다. 당장 민주당이 부양 법안과 함께 처리하려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앞서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조정권 행사 대상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백악관과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인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의회지도자들과 긴급 안건을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노동자에게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매출 25억 달러 이상 대기업에 벌칙성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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