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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에 前장관까지 한 목소리

간송·이건희 컬렉션 계기로 물납제 시급 주장

"상속세 물납제는 사익과 공익의 조화 추구"

대표적인 이건희 컬렉션 중 하나인 프랜시스 베이컨의 '방 안에 있는 인물' /사진출처=삼성미술관 리움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에 적극적 참여를 호소합니다!”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위해 미술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협회·한국박물관협회·한국사립미술관협회·한국고미술협회·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미술단체 10여 곳은 3일 대국민 건의문을 발표해 “수집가의 열정과 희생으로 지켜낸 귀중한 문화재나 뛰어난 작품 중 상당수가 재산 상속 과정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급히 처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주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물납제도’의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에는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송태호·김성재·정동채·김종민·정병국·유진룡·박양우 등도 이름을 올렸다. 미술계 뿐만 아니라 범 문화계의 한 목소리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행보다.

10~11세기 고려 유물인 국보 제213호 금동 대탑.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 삼성 창업주로부터 문화재 수집의 열정을 물려받았다. /사진출처=삼성미술관 리움




‘물납제’ 도입이 급물살을 탄 것은 지난해 간송미술관이 소장하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84호와 285호인 불상 2점이 경매에 나오면서다. 2018년 간송 전형필의 아들 전성우 관장의 가족들이 상속세 납부와 미술관 소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을 택했던 것. 게다가 최근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타계 이후 미술 소장품의 가격 감정(鑑定)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귀중한 문화유산의 해외 유출에 대한 미술계의 우려가 커졌다. 이들 대표적인 소장가의 사례 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보와 보물을 포함한 전체 국가지정문화재 4,900여 건의 50% 이상이 ‘개인 소유’다. 시·도지정문화재 9,300건도 개인 소유가 상당하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를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이광재 국회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됐다.

한국화랑협회 등은 성명서에서 “물납제를 도입할 경우 개인이 보유한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가 소유로 전환되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이 될 수 있다”며 국회의 세법 개정과 문체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정부의 적극 조치를

촉구했다. 프랑스의 국립피카소미술관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이들 단체와 성명 동참자들은 “개인이나 기업의 미술품 수집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겠으나 일찍이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를 발전시켜온 국가들에서는 이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성숙된 문화로 받아들여 공공자산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활용해 왔다”면서 “국가의 한정된 예산이나 역량만으로는 미처 해내지 못한 역할을 개인이나 기업이 대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중한 문화유산의 수집에 기여해 온 개인이나 기업에게 긍지와 희망을 주고, 이로써 개인 수장고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수많은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민 모두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킴으로써 이 모든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며, 개인 소장품들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영구 보존, 전승, 활용될 수 있는 첩경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상인 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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