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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1타 강사" LH 직원, 유료 강의 부업…투기 이어 투기 조장까지

40대 직원 토지 경매·공매 강의 사실 적발

LH 자체 감사…"중징계 예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이 토지 경매 강의를 통해 영리 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더해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LH는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직원 A씨에 대해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공매 강의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직원이 겸직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씨는 실제 이름이 아닌 필명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등으로 홍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A씨는 2000년대 중반 LH에 입사했으며 한 때 토지보상 업무를 맡기도 했다.



A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 수준이다. 이밖에 유튜브 등에서 패널로 등장해 투자 노하우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LH는 지난 1월부터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주 중 관련자 및 주변인과의 대면조사를 마친 뒤 최종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자체 감사 마무리 수순으로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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