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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후보자 기부·허위 사실 공표 제한한 선거법은 합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 /연합뉴스




선거 후보자가 출마 지역에 기부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113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지방의 한 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이후 선거 과정에서 기부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해당 법 조항들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연고지에 기부행위를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헌재는 “기부행위에 관해 공직선거법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지되는 기부행위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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