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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가 친모' 구미 빌라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테리

'사라진 한 아이 행방'이 가장 시급한 수사 과제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한 빈집에서 지난달 숨진채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48)씨가 친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의문점이 많다. 11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석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됐다.

모녀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한 데다 둘의 아이가 모두 딸이었기 때문에 김씨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찰은 유전자(DNA) 검사를 실시한 후 김씨에게 "숨진 3세 여아가 당신의 딸이 아니고 친정어머니 (석씨의) 딸이라고 확인해줬지만, 김씨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고 전했다.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김씨의 딸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빠르게 밝혀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앞서 숨진 여아, 김씨, 이혼한 전 남편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과수는 2차·3차 정밀검사와 여러 차례 확인까지 거치고서야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 범위를 확대해 김씨의 친정어머니인 석씨까지 검사한 결과 석씨가 3세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수사 관계자는 "(석씨에게) 수사를 더 확실히 하고자 하니 유전자 검사에 동의해 달라고 했고 석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순순히 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이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었고, 가족 간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사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며 "유전자 검사로 결과를 남겨 놓자는 취지에서 (석씨를) 검사했는데 외할머니가 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3세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김모(22)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석씨와 김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고 한 아이가 사라졌지만, 가족들은 사라진 아이를 함께 찾으려 하지 않았다. 김씨는 10대 후반에 집을 나가 동거하면서 부모와 사실상 인연을 끊고 지내왔다. 모녀는 같은 빌라의 2층과 3층에 살았지만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작년 8월 초 3세 여아를 집에 놔둔 채로 이사를 했다. 이사 후 6개월 만에 집을 비워달라는 건물주 요청에 따라 이곳을 찾은 김씨의 부모가 지난달 10일 숨진 여아를 발견했다.

향후 수사에서는 석씨가 딸이 낳은 아이는 어떻게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씨는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에도 "숨진 아이는 딸이 낳은 아이"라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씨는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언론에 "애 낳은 적이 없다", "숨진 아이는 딸이 낳은 아이"라고 말했다. 결국 석씨가 범행에 관한 사실을 직접 털어놓기 전까지는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을 찾기 힘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 석씨의 내연남을 찾아 유전자 검사에 들어갔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며 석씨는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려 방치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석씨의 딸 김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숨진 아이가 김씨의 딸은 아니지만, 당시 보호자 위치에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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