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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초 공시가 오류 지적에… 국토부 또 "사실과 다르다"

국토부·부동산원, 브리핑 갖고 제주·서초구 지적 반박

'공시가 역전'에 "제시 사례, 적정 시세로 보기 어렵다"

'펜션을 공동주택으로' 지적엔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권욱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제주, 서울 서초구의 자체 검증 결과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맡은 한국부동산원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두 지자체가 공개한 ‘문제 사례’의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두 지자체가 제기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산정에 기초가 되는 시세는 2020년 말 시세로, 적정 실거래 사례와 다양한 시세정보 가격 동향을 종합 분석해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해당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의도까지 해석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국토부는 우선 서초구가 제시한 시세 대비 ‘공시가격 역전’ 사례에 대해 반박했다. 서초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A단지 전용 81㎡의 경우, 지난해 10월 12억 6,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는데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는 15억 3,800만원으로 더 높았다며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인근의 2017년 건축된 26평 아파트가 17억원에 거래됐고, 해당 단지 전세가격도 11억원 정도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12억 6,000만원의 실거래가는 적정 시세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우면동의 전용 52㎡ 아파트에서 발생한 공시가 역전 사례(실거래 5억 7,100만원, 공시가 6억 7,600만원) 또한 “임대아파트를 2020년 분양전환한 사례로, (매매가가 아닌) 분양전환가격”이라며 “실제 시세는 10억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 적정 시세를 고려한 해당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은 70~80%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제주도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동의 한 라인은 공시가가 오르고, 다른 라인은 하락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해당 라인은 각각 34평, 52평형으로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며 “평형별로 실제 시세도 다르게 형성돼 있는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부적정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펜션 등 숙박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공시가격을 부적정하게 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건축물은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이라며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해야 함은 물론, 공시가격도 당초 허가된 공동주택 용도로 산정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지난해 부동산 침체를 겪었던 제주도에서 납세자의 6분의 1이 공시가격 10% 이상 급등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공동주택 중 10% 넘게 변동한 경우는 15.3% 정도고, 나머지 51.2%는 공시가가 오히려 감소했다”며 “공시가 3억원 이하 공동주택에서 52.8% 공시가격이 감소했다”고 했다. 공시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시가 6억원 이하 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낮아진다”고 해명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한국부동산원이 공시가격 조사 업무를 맡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3단계 심사체계를 통해 면밀히 검증하고, 금년부터는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 검토까지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또 부동산원 조사자 1인당 약 850개 동(580개 단지)를 조사하는 상황으로, 조사 물량 과다에 따른 부실 조사가 이뤄질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전국 19% 수준의 급격한 공시가 인상을 경험한 국민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5일 마감한 공동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의견제출 건수가 다 취합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3만 7,000건보다는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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