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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수급자 4명 중 1명이 20대

연령 제한 완화로 대폭 늘어

국세청, 398만 가구에 안내

5월 31일까지 비대면 신청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올해도 비대면 이용 권장’ 브리핑에서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자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 원(단독 가구 150만 원)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4명 중 1명이 3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연령 제한을 완화한 후 20대 수급자가 대폭 늘어났다.

3일 국세청은 2020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398만 가구는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단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반기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대상이 아니다. 근로장려금은 30세 미만이 100만 3,000가구(25.2%)로 가장 많고 50대는 59만 5,000가구(15.0%), 60대가 51만 3,000가구(12.9%), 40대가 51만 1,000가구(12.9%) 순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해도 30세 미만 비중이 25.9%(103만 가구)로 가장 높고 40대(20.2%, 80만 2,000가구), 50대(17.5%, 69만 5,000가구) 순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부채 차감 없이 2억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을 최대 지급받는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이다. 일례로 아르바이트를 해 총 급여액이 1,000만 원인 단독 가구라면 예상 지급액은 136만 원이다.

장려금 신청은 ARS전화·손택스·홈택스로 간편하게 하면 된다. 국세청은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8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5월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11월 30일까지 할 수는 있으나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된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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