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조원대 코인 사기"...피해자 130명 첫 집단소송


3조 8,500억 원 규모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사 브이글로벌에 대해 피해자 130명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경찰이 브이글로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대건은 오는 4일 고소인 130명을 대리해 브이글로벌 측을 사기 및 유사 수신 행위 등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브이글로벌 측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없는데도 “1구좌당 600만 원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1,8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이어 브이글로벌이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쿠팡에서 본인들이 만든 암호화폐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등 사실과 다른 말로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브이글로벌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했다.

고소인들은 유사 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브이글로벌 측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브이글로벌은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채 “6개월 내 300% 수익을 돌려준다”고 약속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암호화폐 투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추가 위법행위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피해자가 약 6만 9,000명이며 피해 금액은 3조 8,500억 원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피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고 압수물 분석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