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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3곳, 제도권 첫 진입...대형사 중심 '옥석가리기' 시작

렌딧·에잇퍼센트·피플펀드컴퍼니

온투업 등록...중금리 대출시장 공략

당국, 나머지 신청업체도 심사 속도

문턱 높아 대부업 전환 등 잇따를듯





렌딧·에잇퍼센트·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적용받는 제 1호 P2P(개인 간 금융) 금융사로 선정됐다. P2P 업체의 제도권 편입이 시작되면서 대형사 위주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렌딧·에잇퍼센트·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최초 등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들이 △자기자본 요건 △인력 및 물적 설비 △사업 계획, 내부 통제장치 △임원 △대주주 △신청인 등 여섯 가지 주요 등록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등록 심사를 통과한 3개사는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금융위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약 6개월에 걸쳐 심사가 진행됐다.



3개사는 모두 중금리 대출 시장 공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과 투자를 연계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국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역시 “기존 금융과 차별화된 중금리 대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P2P 금융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을 빌리고 싶은 이와 투자자를 연결해준 뒤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원래 P2P 플랫폼과 분리된 P2P 연계 대부업체를 두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가 지난해 8월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별도로 마련됐다. 온투법에 따라 P2P 금융업을 하려면 자격 요건을 갖춰 금융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업체는 온투법에 따른 영업 행위 규제를 적용받고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 등 투자자 보호 규제도 따라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 최초 등록으로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P2P 금융이 각종 이용자 보호 규제를 받게 됐고 앞으로 P2P 금융이 건전하게 발전해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2P 업계에서는 이번 등록을 시작으로 선두 업체는 더 대형화하고 소형사는 폐업하는 등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영업 중인 100여 개 업체 중 지난 9일 기준 금융 당국에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41개 정도다. 금융 당국은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등록 심사가 6개월 정도 걸린 점을 감안하면 높은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P2P 금융 업체의 폐업 또는 일반 대부업자로의 전환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적용 유예기간 이후 오는 8월 27일부터 미등록 업체는 등록 완료 시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 채권 회수, 투자자 원리금 반환 업무는 계속해야 한다. P2P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P2P금융이 투자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사실 P2P의 본질은 렌딩(lending·대출)”이라며 “이번 등록을 계기로 P2P 시장이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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