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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적' ICO 금지가 잡코인 쏠림 불렀다

美·유럽과 달리 법으로 명문화 안해

우회상장·거래소 공개로 '우후죽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열풍이 불던 지난 2011년에 정부는 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ICO)를 전면 금지했다. ICO란 기업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기업공개(IPO)와 유사하다.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어 거래소에 상장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기존 코인을 대가로 새 코인을 지급해 투자금을 조달한다. 다만 증권법을 따라야 하는 IPO와 달리 딱히 옭아맬 수 있는 규제가 없다.

문제는 당시 정부가 ‘선언적’으로 ICO를 금지했지만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ICO를 유사 수신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게 전부였다. 법적 근거가 부실했던 만큼 ‘뒷길’은 금방 생겼다. 해외를 통한 우회 상장이나 거래소공개(IEO·Initial Exchange Offering) 등을 통해 일명 ‘잡코인’이 대거 거래소에 입성하기 시작했다.

아로와나토큰이 대표적이다. 한글과컴퓨터 계열사가 참여해 금 기반 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내놓은 아로와나토큰은 올 4월 상장하자마자 상장가(50원) 대비 1,000배나 뛰었다. 아로와나토큰은 ICO를 합법화한 싱가포르를 통해 우회 상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암호화폐거래소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ICO가 불법이다 보니 대부분 알트코인이 해외나 IEO를 통해 거래소에 상장됐고 일부 거래소는 ‘상장 장사’한다는 비난을 듣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규 코인 상장에 열을 올렸다”고 말했다.





해외와 비교할 때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이 월등히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빅4 거래소의 신규 상장 암호화폐는 2018년 116개, 2019년 154개, 2020년 230개다. 올해에는 4월까지만 105개가 신규 상장됐다. 국내 1위인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코인이 117개다.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62개)나 유럽 비트스탬프(26개), 일본 비트플라이어(11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ICO를 유럽이나 미국·싱가포르·일본 등과 같이 기존 규제 체계에 편입만 시켰어도 이 같은 잡코인 쏠림이 없었을 테고 다단계 등의 사기로 인한 피해도 그만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암호화폐를 유형별로 분류해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증권법 등을 구분 적용한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형 코인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형 코인 등에는 증권법을 적용해 투자자를 엄격히 보호하되 ICO 문을 터주는 방식이다. 스위스가 대표적 사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부도 암호화폐에 증권법을 일부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최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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