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이씨스 검찰 통보

과징금 1억3,000만원에 감사인 지정 2년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비상장법인 이씨스를 검찰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과징금 1억3,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씨스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비용 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변경해 회계처리하고,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제품가액을 매출액으로 인식,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로 나타났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