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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울산시, 23일부터 새 거리두기 2단계 적용

6월 23~30일까지 새로운 개편안 2단계 적용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제한 없음

7월 1일부터 기존 5단계→4단계로 간소화, 자율과 책임 강화

울산시는 23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범 적용한다. /사진=울산시




울산시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시범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4명까지만 가능했던 사적모임이 8명까지 확대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개편안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좀 더 앞당겨서 시범 적용한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다. 돌잔치의 경우에는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인원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28일부터 지역 내 초·중·고 전 학년이 전면등교를 실시한다.

다만 방역 위험도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화된 방역관리 시스템은 유지된다. 방역취약시설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은 개편안 2단계 수준인 밤 12시까지로 제한한다.



울산시는 “최근 목욕장, 유흥주점,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산발적인 일상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변이바이러스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시는 숨은 감염자를 발견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5곳은 계속 운영한다. 직장인들이 퇴근 이후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문수축구경기장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방역수칙 실천력 확보를 위해 울산시와 구·군, 경찰, 민간과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의 관리자·종사자에 대해선 2주 1회 이상, 유흥접객원은 1주 1회 이상의 진단검사 실시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송철호 시장은 “시민여러분의 참여방역 덕분에 우리 시 코로나19 방역관리가 충분히 안정화됨에 따라 새로운 개편안을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들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관리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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