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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노원구 아파트…20평대 '8억'에도 못 사나

거래허가제·지위양도 강화

상계주공1단지 71㎡ 8억

노원구 아파트 단지 전경./서울경제DB




토지거래허가제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강화 등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서울 노원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이런 추세라면 20평형 아파트도 최소 8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주공1단지 전용 71㎡는 지난 21일 8억 원에 손바뀜됐다. 지난해 12월에 나온 전고가 6억 5,500만 원과 비교해 1억 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인근 상계주공2단지 전용 68㎡는 올 3월 실거래가가 8억 1,000만 원이었지만 토지거래허가제 신규 시행 직후인 4월 28일 8억 8,600만 원에 거래됐다.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지난달 23일에는 9억 750만 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일명 ‘미미삼’으로도 불리는 노원구 월계동 미륭·미성·삼호3차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이 아파트 전용 71㎡는 그동안 8억 원 허들을 넘지 못하다 규제 시행일인 4월 27일 8억 4,500만 원에 거래됐다. 전용 78㎡도 지난달 9억 4,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입주한 지 30년가량 된 인근 ‘서광아파트’ 전용 79㎡는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7억 원 이상에 거래되며 기록을 경신했다.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노원구 주택 시장은 풍선 효과로 들썩이고 있다.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자 초기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노원구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수요가 고정된 상황에서 일부 단지만 규제하게 되면 비규제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노원구를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 학회장은 “이 같은 규제는 시장 왜곡으로 이어져 비규제 지역 가격을 올린다”고 비판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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