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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무해하다더니 물건 닦는 소독제였네... 손세정제 '주의보'

환경부 점검에서 허위 과장광고 무더기 적발

과장광고 예시




물건에 사용하는 소독제를 인체 소독 약품으로 허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인터넷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부터 살균소독제 등을 판매하는 838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98곳을 적발해 사이트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물건을 살균하는 소독제를 ‘손소독’ 또는 ‘손세정제’로 부당광고하거나 환경부의 안전기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을 적발했다.



유형 별로 살펴보면 일반 소독제를 독감 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사례가 2건이었으며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2건)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이었다.

환경부는 해당 23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우선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한 유통 차단 조치에 나섰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위반제품으로 확정되면 제조금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을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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