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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서 1억 벌어도 세금 '0'…개인 투자용 국채는 분리과세 혜택[2021 세법개정안]

■개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ISA 국내주식 수익 '전액 비과세'

개인 국채이자소득 9% 분리과세

주식 장기 보유 인센티브는 빠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올해 국내 주식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오는 2023년 이후 계좌를 해지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가 하반기 출시 예정인 개인 투자용 국채에는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26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금융 투자 소득 과세 체계 도입에 따라 ISA를 개편한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또는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5,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냈을 경우 20%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가 부과되지만 ISA 내에서 발생한 금융 투자 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가령 주식 투자로 1억 원의 이익을 냈을 경우 일반 증권 계좌에서는 기본 공제 금액을 제외한 5,000만 원의 20%, 즉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 계좌에서 내는 세금은 0원이다.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통합 계산한다. 예를 들어 ISA 계좌로 주식에 투자해 1,000만 원 손실,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해 500만 원 이익을 봤다면 총 손실은 500만 원이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손익 통산 후 순이익이 남더라도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분에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일반 투자자는 주식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ELS 수익 500만 원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에 20% 세율을 적용 받는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씩 총 1억 원이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정부는 올 초 예고했던 주식 장기 보유 인센티브를 추진하지 않는 대신 ISA 주식 투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간접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반 주식 계좌에서도 수익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소액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큰 유인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국고채 발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으로 개인의 국채 투자를 독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분리과세 한도는 1인당 매입 금액 연 5,000만 원으로 총 2억 원까지다. 오는 2024년 말까지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리과세 혜택이 개인의 국채 투자 매력도를 얼마나 높일지는 의문이다. 기존 국채가 1년물·3년물·5년물 등 단기물로도 발행되는 것과 달리 개인 투자용 국채는 10년, 20년 장기물로 발행된다. 투자 규모가 커 여유 투자금을 가진 이들이 장·단기 관점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연간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김영돈 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장은 “본인 소득이 많거나 임대 소득 등으로 소득을 내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그냥 돈을 쌓아놓고 있는 재력가 중에서도 재산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분들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부자 감세 논란을 고려한 결정이겠지만 판매 전략상 상품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현재 운영 중인 펀드 배당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7개는 2023년 금융 투자 소득 시행 이후 과세 체계가 변경되더라도 특례를 유지한다. 다만 현행 비과세·분리과세 혜택보다 금융 투자 소득으로 과세했을 때 세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금융 투자 소득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가령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 투자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분리과세했을 때 세액은 18만 원인 반면 금융 투자 소득 과세 시 세액은 0만 원이라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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