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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단기 파견자도 주더니…경찰도 '특공 먹튀', 분양 받은 10명 중 4명 세종 떠나

단기 파견자까지 무분별하게 대상자 지정

입주 하기도 전에 타 지역 발령 받기도

서로 네탓만 하는 경찰·행복청…제도 취지 무색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 받은 경찰 10명 중 4명이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발령 받은 사례도 있어 ‘먹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단기 파견자까지 특공 대상자로 지정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다.



28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근무 등을 이유로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찰은 이달 기준 총 18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에 달하는 74명은 현재 세종시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공 분양 대상자의 상당수가 세종경찰청 근무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2019년 6월 세종청 개청 2년 만에 적잖은 경찰관들이 세종시를 떠난 셈이다. 더욱이 중도 퇴직자나 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않은 인원까지 합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A 경정은 2017년부터 3년간 세종시 소재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실로 파견 나갔다. 그는 2019년 5월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물량을 분양 받고 한 달 뒤 특공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입주 기간을 1년도 넘게 앞둔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A 경정은 “당시만 해도 공무원 특공이 만연한 분위기였다”며 “근무 기간이 다소 짧더라도 (향후 몇 년을 있을지 모르는 만큼) ‘우리만 특공 분양을 안 받겠다’고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았겠느냐”고 해명했다. 비슷한 시기에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분양 받은 B 경감 역시 특공 대상자 확인서를 받고 약 6개월 뒤 대전경찰청으로 발령이 났다. 아파트 입주까지는 수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이었다.

특공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단기 파견자처럼 아파트 입주 전에 타지로 발령이 나는 이들까지 분양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단기 파견자는 순환 근무의 개념이라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들까지도 특공 대상자로 삼고 있다”며 “특공이 취지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없다 보니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요청한 적이 없었지만 행복청이 특공 대상 기관으로 지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복청은 “대상 기관(경찰)이 실제 입주 시까지 대상자가 특공 자격이 되는지 끝까지 확인하도록 공지해왔다”며 경찰에 책임을 넘겼다. 권영세 의원은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불법 투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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