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도권 매물 '역대 최저'…또 세금 으름장에 "집값 더 자극"

■ 다주택자 稅강화 후폭풍…시장 안정과 반대로 가는 세제

'집 팔아라' 압박을 상승 신호로 해석

稅강화 두달새 수도권 집값 2.8%↑

전문가 "시장 안정 아닌 세수에 목적"

"정부가 주거 이동 가로막아" 비판도

서울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다주택자를 양도소득세로 옥죄면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까. 양도세 강화가 시행된 지난 6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오히려 4만 건 밑으로 떨어졌다. 수도권 전체 매물도 6월 초 13만 3,688건에서 이달 초 11만 1,151건으로 감소하며 아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증여는 폭증하면서 매물 잠김은 더 심화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초부터 7월 26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값은 2.78% 올랐다. 두 달 동안 매달 1% 이상 오른 셈이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정책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여당의 양도세 개편에 대해 “집값을 더욱 자극시키는 것”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6월 1일자로 유예 기간을 줬어도 매물이 안 나온 것처럼 주택 보유자들은 버틸 뿐 팔지 않거나 증여만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며 “재고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결국 가격 급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또 다주택자에게 집 팔아 압박=여당의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3년 1월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이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기준이 된다. 한마디로 세 부담을 더 지울 테니 2022년 말까지 다주택을 정리하라고 ‘압박’하는 셈이다.

시장 및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윤주선 홍익대 도시건축대학원 교수는 “2023년 전에 매물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안정되고 세수도 확보되면서 부동산 관련 여론도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이 여당의 판단일 수 있다”며 “하지만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 규제가 집값을 올릴 호재로 인식되면서 ‘계속 보유하자’로 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세수에 목적이 있다. 부동산 안정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신규 취득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넓은 집이나 비싼 집으로 옮겨 타기 하는 메리트가 줄 수 있다”며 “강남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여의도, 목동, 판교에서는 갈아타기 수요가 줄어 매물 잠김, 거래 가뭄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증여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양도세를 강화한다고 팔 계획이 없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추세대로라면 증여만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했다.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총괄이사는 “증여세도 높고 양도소득세 부담도 클 때, 부담이 비슷하다면 자산을 처분하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하게 된다”며 “이번 양도세 개편이 증여에 관심이 없던 이들까지 증여를 검토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거 이동도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 오나=아울러 이번 양도세 개편은 주거 이동의 자유를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매물 잠김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강화되면서 주택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주거 이동이 제한되고 새로운 세대가 도심에 진입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며 “결국 살고 싶은 곳에 살지 못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여당이 본질을 놓치고 곁가지만 건드렸다고 지적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매물을 늘리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낮춰야 하고 아울러 취득세도 같이 완화해야 한다”며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줄여주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