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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기로 몸 말려”시비...현장 이탈 막은 행위에 '정당행위' [범죄의재구성]





“드라이기로 몸 말려"


A씨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했다. 락커룸에 가자 헤어드라이기를 들고 B씨가 몸 구석구석을 말리고 있는 것을 봤다.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리는 모습이 불쾌해 A씨는 B씨에게 다가가선 욕하며 다른 헤어드라이기를 집어 들고 때릴 듯이 협박했다.

위협을 느낀 B씨는 밖으로 나가 112에 바로 신고했다. 경찰을 기다리는데 A씨는 헬스장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B씨는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막다가 A씨와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가 완강하게 빠져나가려고 하자 B씨는 A씨의 가슴팍을 밀쳐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A씨는 헤어드라이기로 몸을 말린 B씨가 되레 몸을 밀치자 어이 없었다. 이에 B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B씨는 법정에서 “경찰이 오기 전 현장을 이탈하려는 A씨를 막으려고 했을 뿐, A씨를 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CCTV 영상을 봤을 때도 현장 이탈을 하려는 A를 막으려는 행위로 보였고,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불복해 항소했다. B씨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A씨 모습을 찍어두기도 했고, A씨가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음에도 가슴팍을 밀쳐서 넘어뜨린것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2심 모두 B씨 무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제1부 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로부터 협박 피해를 당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A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는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피고인은 양손을 들어 앞을 막는 자세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A의 앞에 서서 몸에 가볍게 손을 대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행동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에게는 B씨에 대한 협박과 관련해 약식 명령이 발령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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