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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한발 물러선 與, 징벌손배 5배→ 3배안 제시

인권위도 "언론 자유 위축 우려" 제동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창당 66주년 기념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허위·조작 보도’ 조항을 삭제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열람 차단 청구권 조항도 대상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현행법으로도 언론 피해 구제가 가능한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대안’ 자료를 내고 독소 조항으로 꼽힌 일부 조항을 수정한 대안을 제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 1안은 ‘손해액의 5배 이내 손해배상’ 등 현행 유지이고 2안은 ‘5,000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배상액을 낮춘 것이다.



또 ‘허위·조작 보도’를 정의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해외 언론과 유엔 인권 기구 등 국제단체에서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민주당은 열람 차단 청구권 조항을 두고도 한발 물러섰다. 열람 차단 청구 대상을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신설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국회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완화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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