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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1년…서울 전세 가격 27%, 1.3억 뛰었다

부동산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제출

강남 2.5억%송파 2.1억·송파 1.7 상승

김 “與 임대차법, 국민 전세살이 팍팍해져”





여당이 지난해 절대과반 의석으로 밀어붙인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전국 부동산 가격의 바로미터인 서울 전세 시세가 27%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6억 2,402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시세(4억 8,874만 원)에 비해 1억 3,528만 원, 27.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여당은 지난해 8월 전월세 가격 상승률을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법을 야당을 배제한 채 통과시켰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7월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은 직전 연도에 비해 4,092만 원 올랐다. 하지만 임대차법이 통과되자 전세 가격이 1년 만에 3배가 넘은 1억 3,528만 원으로 뛴 것이다.



강남구 전세 시세가 같은 기간 2억 5,857만 원, 약 29% 상승해 11억 3,065만 원에 달했다. 송파구는 평균 전세 가격이 2억 1,781만 원, 강동구 1억 9,101만 원, 서초구 1억 7,873만 원, 용산구 1억 5,990만 원 순으로 올랐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2019년 7월에서 2020년 7월까지 전세 가격이 905만 원 수준이었는데 임대차법이 통과된 지 1년 만에 9배 수준인 8,078만 원이나 전세 시세가 상승했다.

김상훈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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