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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범죄도 급증하는데…형사처벌 못해 "연령 낮춰야"

[구시대 유물법 이제는 바꿔야]

69년째 그대로인 형법 9조

촉법소년 비중 4%대로 증가에도

12세로 낮추는 법안 국회서 낮잠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觸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해마다 커지는 것은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범죄는 과거 교통 범죄나 단순 절도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10년 이내 이른바 ‘강력’이라는 꼬리표를 단 성폭력·폭행 등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전체 범죄 횟수까지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만 12~13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말 그대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대검찰청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3,827명에 달한다. 이는 5년 전인 2014년의 2,894명보다 32.24% 급증한 수치다. 촉법소년은 2014년 이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3,016명으로 3,000명 선을 넘은 후 2017년과 2018년 각각 3,365명, 3,483명으로 늘었다. 특히 전체 소년범이 매년 줄고 있지만 촉법소년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전체 소년범 8만 451명 가운데 촉법소년 비중이 3%대에서 2019년에는 4.39%로 늘었다.



촉법소년 범죄는 양과 질 모두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8월 발표한 ‘한국의 범죄 현상과 형사정책’에 따르면 교통·재산 범죄가 감소하는 반면 강력 범죄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년범 초범 비율은 줄고 있으나 5범 이상의 증가세는 두드러지고 있다. 촉법소년에 단순 보호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치면서 제2·제3의 범죄가 발생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법 부장판사는 “고등학생들이 저지르던 범죄를 최근 중학생들이 저지르고 있다”며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 취지는 지켜야 하지만 아이들이 성숙한 만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체가 성숙해지고 범죄가 한층 대담해지고 있는 만큼 처벌 등 맞춤형 계도가 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촉법소년을 명시한 형법은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해마다 국회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형법 등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화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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