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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산하 공기업 직원, 중학생 무차별 폭행 논란

대낮에 서산 PC방에서 의자로 중학생 폭행

피해 중학생 측 “안면 폭행으로 실명 위기”

가해자는 12만원 쥐어주며 “치료비로 써라”

서산경찰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 직원이 시내 한복판에서 중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한국어촌어항공단 소속 A 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중학생 B 군을 충남 서산시 석남동의 한 PC방 앞에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A 씨는 B 군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은 20여분 간 이어졌으며 B 군이 실신하자 A 씨는 욕설을 하며 근처에 있던 의자와 재떨이를 B 군에게 집어던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 씨의 폭행으로 B 군은 눈 주위와 머리 등 얼굴을 비롯한 전신에 부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의 가족은 “건장한 체구를 가진 성인 남성의 묻지마 폭행으로 현재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그만 소리에도 발작을 일으킬 만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행 이후 A 씨는 B 군에게 “12만 원을 줄 테니 치료비로 알아서 써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B 군의 형에 대해서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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