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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분담금 얼마?' 사업성 뚜껑 여는 도심복합사업

국토부, 28일 증산4구역 시작으로 2차 설명회 본격화

추후 지구 지정시 기존 동의서 외 신규 동의서 접수 방침

기존 동의서 법적 근거 여부 논란 해소 취지

지난 6월 30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080+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별 사업성 분석 내용이 28일부터 공개된다. 아울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별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3080+ 주택공급대책(2·4대책)의 근거 법안 들이 시행되면서 도심주택사업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이달 말부터 후보지별 사업계획 2차 설명회와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다음달 중 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2차 사업설명회를 여는 곳은 증산4구역으로 오는 28일에 개최한다. 2차 사업설명회는 도심복합사업의 제도를 소개하는 성격의 1차 사업설명회와 달리 각 후보지별로 사업추진시 추정 분담금과 분양가, 용적률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자리다.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되는 만큼 해당 후보지는 물론 다른 후보지의 사업 참여에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증산4구역에 이어 10월 초에는 연신내역, 방화역, 쌍문역 동측 구역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구지정 등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했다.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문제제기 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사업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법 시행 전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속도에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법률상 지구지정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이상, 면적 2분의1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다"며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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