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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99% 증발...'죽음의 계곡' 빠진 중소 코인거래소

고팍스·후오비·지닥·플라이빗 등

원화마켓 폐쇄로 투자자 대거 이탈

거래수수료 급감에 줄폐쇄 가시화

4대 거래소 쏠림현상 더 심해질듯

/연합뉴스




개정 특정금융거래법의 본격 시행으로 4대 암호화폐거래소를 제외한 곳이 25일부터 원화 마켓을 폐쇄하면서 이들 거래소에서의 거래 대금이 최대 99%나 급감하고 있다. 거래소는 거래 대금에 붙는 수수료에 수익을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거래액이 크게 줄면서 생사를 가를 ‘죽음의 계곡’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8일 암호화폐 거래 정보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거래소들의 거래 대금은 특금법 본격 시행일(25일) 전후로 급감하고 있다. 특금법 유예기간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원화 마켓 유지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고팍스를 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지난 24시간 거래 대금이 약 35억 원에 불과했다. 최근 한 달 최대 거래액을 기록한 지난 2일의 1,846억 원에서 98.1% 급감했다. 역시 마지막까지 원화 마켓을 유지한 후오비코리아도 같은 시각 거래 대금이 262억 원으로 이달 8일의 2,689억 원에서 약 10분의 1토막이 났다. 다른 거래소도 마찬가지다. 플라이빗은 이달 8일 8,545억 원에서 28일 오후 2시 현재 65억 원으로 99.2% 감소했고 에이프로빗은 같은 기간 43억 원에서 6억 원(-86.0%)으로, 지닥은 이달 14일 1,242억 원에서 2억 원(99.8%)으로 미끄러졌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들 거래소를 이용할 유인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거래소에 원화 마켓이 있고 원화 입출금도 가능해 4대 거래소에는 없지만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코인을 상장한 중소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중소 거래소도 화끈한 에어드롭(코인 무상 지급) 이벤트를 통해 고객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개정 특금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들 거래소에서 원화 마켓 자체가 사라졌다. 암호화폐로 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코인마켓을 운영한다지만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이 코인을 4대 거래소로 옮긴 후 원화로 바꿔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4대 거래소에는 없는 코인이 상장돼 있다는 점이 그나마 고객을 끌어모을 요인인데 중소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 자체가 줄면서 해당 코인 가격도 급락해 당장은 투자할 이유가 없다.



암호화폐거래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의 수익원 대부분은 거래 대금 수수료”라며 “원화 마켓이 살아 있을 때의 거래소 수입을 100으로 본다면 원화 마켓 폐쇄 후에는 1~2로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국회에서 암호화폐 업권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 변화가 일어나거나 은행으로부터 실명 인증 계정을 받아 원화 마켓을 열 때까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잘 쌓아온 곳은 버티겠지만,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곳은 그만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그 전에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4대 거래소의 지위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춘 거래소의 8월 말 투자자 예치금은 61조 7,311억 원(코인 예치금 포함)이며 이 중 4대 거래소에 59조 3,816억 원이 예치돼 있었다. 전체 코인 투자금의 96%가 4대 거래소에 쏠려 있었는데 중소 거래소를 이용할 이유가 옅어지며 4대 거래소로의 쏠림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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