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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주택 매수 실태 전수조사”

[2021 국감] 국토위 종합 감사

노형욱 국토부 장관./연합뉴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최근 법인의 집중 매수 대상이 된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주택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노 장관은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의원실에서 전수조사한 결과 4만6,000건 매입 중 80%가 법인 투자자고 실거래가 1억원 미만이 2만5,000건으로 절반”이라며 “법인이 현행 법령상 틈새를 이용해 저가 주택 투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은 사업자금 대출을 통해 자금조달이 쉽고 소득세도 개인보다 유리한데 세제 강화하면서도 공시가 1억 미만은 취득세 중과배제 규정을 뒀다”며 “그 피해는 그대로 서민들의 몫이 되고 있어 이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7·10 대책 발표 당시 지방하고 농어촌 주택은 별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해서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있었다”며 “최근 법인 집중매수 실태를 전수조사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를 269가구 사들인 개인이 있는가 하면, 법인은 2000채 가까이 쇼핑한 사례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10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는 모두 26만555건 거래됐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2020년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는 16만8130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55%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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