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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상당성 부족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전 담당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전 담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사유에서다. 또 ‘피의자의 출석요구 상황 등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배경으로 꼽았다. 공수처는 ‘소환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결국 피의자 무고·구속영장 청구 부당성을 주장한 손 전 담당관 손을 들어줬다.



공수처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손 전 담당관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손 전 담당관 구속 수사에 실패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국정감사 일정으로 미뤄진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 중이다. 구속영장 발부로 손 전 담당관 신병을 확보한 뒤 이달 중 김 의원까지 조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 전 담당관에 대한 구속 수사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수사 계획의 전면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경우 수사 차질은 물론 기간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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