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청, '마포 감금살인' 피해자 늦장 수사 경찰관 징계

경찰./연합뉴스




지난 6월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발생 전 피해자 측의 상해 고소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은 일선 경찰관들이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관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심사담당관은 견책, 담당 과장은 불문경고 등 경징계를 받았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지난 6월 13일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모(21)씨와 안모(21)씨는 3월 31일 A씨를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A씨의 가족은 지난해 11월 가해자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씨와 안씨가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해 사건을 담당했던 영등포서는 고소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올 4월 17일에야 A씨에게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연락했고 A씨가 숨지기 17일 전 고소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