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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타는 가상자산법 제정…금융 당국, 최소한 감독권만 보유

민간 협회에 자율규제 권한 부여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암호화폐(가상자산)를 규율하는 법안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특징과 기술발전 속도 등을 감안해 민간에게 일정한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되 금융 당국이 시정명령권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요 최소한 감독권을 보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이란 제하의 17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소위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 제정안이 다수 상정됐다. 정부 측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규제의 탄력성·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률에 이용자 보호 원칙과 필요 최소한 규제만 두고 상세내용은 하위규정에 위임해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자율규제·분쟁조정 등 기능을 가지는 법정 협회를 신설하고 협회 주도로 피해자 배상을 위한 사업, 이용자 피해 소송 지원 등을 위한 기금 조성하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법에 따라 등록 가상자산사업자(매매·중개업자, 보관·관리업자)를 회원사로 둔다.



금융위는 △발행(인) 규제 △공모자금 보호 △상장·유통(업자) 규제 △가상자산업자 진입·행위 규제 △고객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의견을 내놨다. 우선 가상자산을 공모발행하는 경우 법인으로 제한된 발행인에게 백서제출, 발행공시, (위험)설명의무 등을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해야 한다. 신설되는 협회는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발행인이 협회에 공시자료를 제출·공시해 상장·상장폐지·유통 관련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협회는 자본시장법에 준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시감시를 수행하고 중요위반행위로 판단 시 수사당국 통보하는 시장감시기능을 담당한다.

금융위는 공모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보관토록 할 것인지 여부 공모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어느 범위까지 유용·횡령으로 봐 처벌할 것인지 여부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쟁점도 정리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 자료를 내어 NFT(대체 불가능 토큰)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나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과세 대상에 포함)고 밝혔다. 금융위 정의를 따르자면 스테이블코인은 물론 증권형 토큰도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이지만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을 우선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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