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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재건축’ 중곡아파트 내달 조합설립…사업 속도 내나

소유주 99.3% 동의율 확보

내달 19일 창립 총회 개최

LH, 운영 경비 저리 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로 참여 유도

지난 4월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 주도의 공공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가 조합 설립 요건을 확보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건축에 참여한 노후 단지들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기존에는 없던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25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중곡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전체 토지 등 소유주 270명 중 268명(동의율 99.3%)으로부터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았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전체 75% 이상)을 확보한 만큼 추진위는 다음 달 19일 조합 창립 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7명, 감사 2명, 대의원 35명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돼 조합 설립 동의서를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한층 번거로워졌는데도 짧은 기간 내 필요한 동의율을 달성했다”면서 “재건축에 대한 소유주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곡아파트는 공공재건축으로 용도 지역과 용적률 상향, 층수 규제 완화 등을 적용 받아 고밀 개발된다. 가구 수는 현재 276가구에서 370가구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36가구는 일반분양된다.



한편 사업 시행자인 LH는 중곡아파트 등 공공재건축 추진 단지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각 조합에 대해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조합 사무실 임대료와 조합 직원 급여 등 운영 경비를 3.5%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는 부진한 공공재건축 참여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공공재건축에 참여한 단지는 서울에서만 4곳에 불과하다. 중곡아파트(370가구), 영등포구 신길13구역(461가구), 중랑구 망우1구역(438가구), 용산 강변강서(268가구) 등이다. 예상 공급 물량은 1,537가구로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전문가들은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획기적인 추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처럼 소규모 단지 위주의 공공재건축으로는 2025년까지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가 그대로 적용돼 대규모 단지의 거부감이 크다”며 “기존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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