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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맘대로 비급여 처리… 작년 부당청구 진료비 31억

지난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부풀려 부당하게 받아낸 진료비가 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3년 접수된 진료비 확인요청 2만4,843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청구한 30억5,400만원을 환불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건당 환불액은 평균 31만400원이었다.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하는 유형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환자가 100% 비용을 부담하는 진료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금액이 12억2,000만원(39.9%)으로 가장 많았다. A병원은 중이염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검사료에 포함된 치료재료를 사용한 뒤 별도로 37만6,400원을 징수했다가 적발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해 청구한 금액이 12억2,000만원(36.6%)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급여가 가능한 CT나 MRI, 일반검사 등의 진료비를 100% 환자에게 물리는 경우다.



아직 신의료기술로 인증받지 않은 의료행위로 진료하고 돈을 받아냈다가 환불된 금액이 4억원(13.1%), 선택진료비를 과다하게 물려 환불된 금액이 2억원(6.7%) 등이었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10억7,000만원으로 부당청구액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7억1,000만원), 의원(6억3,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부당청구 환불액은 2012년(45억4,600만원)보다는 32.8%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를 꾸준히 운영한 결과 과다징수 행태가 줄어들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확인요청을 취하하도록 강제하는 사례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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