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3년 접수된 진료비 확인요청 2만4,843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청구한 30억5,400만원을 환불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건당 환불액은 평균 31만400원이었다.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하는 유형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환자가 100% 비용을 부담하는 진료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금액이 12억2,000만원(39.9%)으로 가장 많았다. A병원은 중이염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검사료에 포함된 치료재료를 사용한 뒤 별도로 37만6,400원을 징수했다가 적발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해 청구한 금액이 12억2,000만원(36.6%)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급여가 가능한 CT나 MRI, 일반검사 등의 진료비를 100% 환자에게 물리는 경우다.
아직 신의료기술로 인증받지 않은 의료행위로 진료하고 돈을 받아냈다가 환불된 금액이 4억원(13.1%), 선택진료비를 과다하게 물려 환불된 금액이 2억원(6.7%) 등이었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10억7,000만원으로 부당청구액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7억1,000만원), 의원(6억3,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부당청구 환불액은 2012년(45억4,600만원)보다는 32.8%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를 꾸준히 운영한 결과 과다징수 행태가 줄어들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확인요청을 취하하도록 강제하는 사례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