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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비리 ‘현미경 감시’

부패근절 종합대책 발표…전담부서 감사2담당관 신설

서울시가 과 단위 전담부서를 신설해 투자ㆍ출연기관 및 보조금 지원단체를 상대로 ‘365일 현미경 감사’ 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감사관 조직혁신, 시민감사 참여 확대, 전 공직자 의식개혁, 감사시스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희망서울 부패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투자ㆍ출연기관 17곳과 보조금 지원단체 1,252곳을 감시할 감사2담당관실을 신설한다. 과장급인 감사2담당관실은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시는 또 현행 3년인 투자ㆍ출연기관의 행정감사주기를 2년으로 단축한다.

감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틀도 마련했다. 시는 내부직원 중 우수인력을 감사전문요원으로 선발, 시장과 직접 장기근무계약을 체결해 10년 이상 업무연속성을 보장한다.

시는 이달 중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전문요원 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4개월간 근무실적 평가 등을 거쳐 7월 중 요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기존 감사관실 직원 중 실적우수자는 내부평가를 거쳐 내달 감사전문요원으로 선발된다. 시는 연 2회 감사실적 정기평가와 감사실명제 도입으로 감사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감사원, 기업 등의 감사ㆍ윤리 전문가를 초청해 특별 교육을 하는 등 감사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감사과정에 시민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법률, 회계, 세무, 감사 전문 민간인 7~10명으로 구성될 시민감사위원회는 감사 기본계획 수립 및 징계요구, 변상명령 등 주요 감사결과 등을 심의ㆍ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직접 감사에 참여하게 될 시민참여옴부즈만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 종사하는 7개 분야 3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전국 최초로 ‘현대판 공직자 목민심서’도 만들어진다. 목민심서에는 법률에 규정되지 못하는 세세한 행동강령, 규칙, 공무원 행동윤리규범 등이 담긴다.

시는 사후에 부패를 적발해 처벌하는 방식의 감사에서 벗어나 최근 10년간의 부패 원인을 분석,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성범죄자 등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는 공직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시장에게 직접 비리를 제보하는 내부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부패근절 대책을 시행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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