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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통합
입력2000-02-09 00:00:00
수정
2000.02.09 00:00:00
정통부는 이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과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 형식검증.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등 3개 분야의 인증관련 규칙을 일원화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을 제정, 이를 입법화했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증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각 절차가 간소화되고 세부사항은 전파연구소장이 정하도록 고시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또 인증절차나 심사기준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대외적인 신뢰를한층 높이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정통부는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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