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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백지연씨 스포츠지 상대 손배소 승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사유 등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며 공인이라도 이를 침해받지 않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만큼 언론이 이를 보도하려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아직까지는 개인이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보다 정부기관이나 언론이 정보를 유통시키는게 속도와 범위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언론이 PC통신이나 인터넷에 게재된 소문 등 명예훼손 사실을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보도할 경우 이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스포츠투데이측이 「백지연 모함, 이혼배경 관련 사이버테러」라는 기사에서 자신의 이혼배경에 대해 PC통신에 오른 소문과 관련된 인터뷰기사를게재,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회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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