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번마(奔馬)그룹 회장에게 투자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영주권이 부여된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11일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번마실업집단유한공사(번마그룹) 회장이자 제주번마이호랜드㈜ 대표인 장셴윈(蔣賢云ㆍ49ㆍ사진)씨에게 오는 14일 영주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제주시 이호일동 일원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7성급 호텔과 복합리조트를 짓기 위해 내국인 12명을 고용하고 제주도에 630억원을 투자했으며 오는 2013년까지 약 5,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 달에 2∼3차례 제주를 방문하는 장 회장은 매번 비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영주권 취득으로 폭넓은 국내활동을 보장받게 됐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분양가격 50만달러 이상(한화 5억원 이상)인 휴양형 리조트를 사들인 외국인에 대해 5년간 거주 비자를 주고, 이후에는 영주권(가족 포함)을 주는 ‘부동산투자자 영주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